토지이음 운영관리 지침 제5조 (시스템 담당자의 지정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근거한 토지이음이 지속적으로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토지이음을 운영ㆍ관리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하는 절차와 방법 그리고 자료 제공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시스템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스템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제10조에 따른 행위규제 법령정보, 구조관계도, 쉬운 규제정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검수 및 갱신2. 제11조에 따른 규제안내서 데이터베이스의 갱신3. 제12조에 따른 고시정보의 등재4. 그 밖에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의 운영ㆍ관리
③시스템 담당자는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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