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음 운영관리 지침 제5조 (시스템 담당자의 지정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1-09-0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근거한 토지이음이 지속적으로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토지이음을 운영ㆍ관리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하는 절차와 방법 그리고 자료 제공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시스템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스템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제10조에 따른 행위규제 법령정보, 구조관계도, 쉬운 규제정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검수 및 갱신2. 제11조에 따른 규제안내서 데이터베이스의 갱신3. 제12조에 따른 고시정보의 등재4. 그 밖에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의 운영ㆍ관리
시스템 담당자는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토지이음 운영관리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09 시행된 토지이음 운영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토지이음 운영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