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음 운영관리 지침 제7조 (비밀번호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근거한 토지이음이 지속적으로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토지이음을 운영ㆍ관리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하는 절차와 방법 그리고 자료 제공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스템 담당자는 시스템 사용 시 이용하는 비밀번호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시스템 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번호가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누설되었거나 누설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즉시 변경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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