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음 운영관리 지침 제10조 (행위규제 법령정보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9-0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근거한 토지이음이 지속적으로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토지이음을 운영ㆍ관리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하는 절차와 방법 그리고 자료 제공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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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령 담당자는 행위규제 법령정보의 제정 또는 개정이 있을 경우 시스템의 행위규제 법령정보, 구조관계도, 쉬운 규제정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가 갱신될 수 있도록 이를 해당 기관 또는 부서의 시스템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스템 담당자는 법령 시행일 전까지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검수 및 갱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령 담당자는 행위규제 법령정보의 제정 또는 개정이 있을 경우 시스템의 행위규제 법령정보, 구조관계도, 쉬운 규제정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가 갱신될 수 있도록 이를 해당 기관 또는 부서의 시스템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스템 담당자는 법령 시행일 전까지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검수 및 갱신하여야 한다.
②운영기관의 장은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하기 전에 행위규제 법령정보와 구조관계도 등의 갱신내용 및 갱신예정일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행위규제 법령정보의 관리 및 서비스 현황을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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