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음 운영관리 지침 제10조 (행위규제 법령정보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근거한 토지이음이 지속적으로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토지이음을 운영ㆍ관리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하는 절차와 방법 그리고 자료 제공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령 담당자는 행위규제 법령정보의 제정 또는 개정이 있을 경우 시스템의 행위규제 법령정보, 구조관계도, 쉬운 규제정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가 갱신될 수 있도록 이를 해당 기관 또는 부서의 시스템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스템 담당자는 법령 시행일 전까지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검수 및 갱신하여야 한다.
②운영기관의 장은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하기 전에 행위규제 법령정보와 구조관계도 등의 갱신내용 및 갱신예정일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행위규제 법령정보의 관리 및 서비스 현황을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토지이음 운영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