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음 운영관리 지침 제10조 (행위규제 법령정보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근거한 토지이음이 지속적으로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토지이음을 운영ㆍ관리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하는 절차와 방법 그리고 자료 제공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령 담당자는 행위규제 법령정보의 제정 또는 개정이 있을 경우 시스템의 행위규제 법령정보, 구조관계도, 쉬운 규제정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가 갱신될 수 있도록 이를 해당 기관 또는 부서의 시스템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스템 담당자는 법령 시행일 전까지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검수 및 갱신하여야 한다.
②운영기관의 장은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하기 전에 행위규제 법령정보와 구조관계도 등의 갱신내용 및 갱신예정일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행위규제 법령정보의 관리 및 서비스 현황을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근거한 토지이음이 지속적으로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토지이음을 운영ㆍ관리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하는 절차와 방법 그리고 자료 제공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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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토지이음 운영관리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09 시행된 토지이음 운영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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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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