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음 운영관리 지침 제6조 (시스템 담당자의 등록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근거한 토지이음이 지속적으로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토지이음을 운영ㆍ관리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하는 절차와 방법 그리고 자료 제공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시스템 담당자에 대하여 시스템 사용권한을 새로 부여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용권한의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사용권한 등록을 요청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스템 담당자의 사용권한을 등록하고 그 처리결과를 해당 운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시스템 담당자가 6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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