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음 운영관리 지침 제12조 (고시정보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근거한 토지이음이 지속적으로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토지이음을 운영ㆍ관리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하는 절차와 방법 그리고 자료 제공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고시정보를 통보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스템 담당자로 하여금 이를 시스템에 등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고시정보를 등재하기 위한 시스템 담당자의 지정과 운영, 등록 등에 관하여는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③시스템 담당자는 고시정보를 등재할 때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시스템 담당자는 고시정보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국토이용정보통합플랫폼(KLIP)과 연계하여 입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근거한 토지이음이 지속적으로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토지이음을 운영ㆍ관리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하는 절차와 방법 그리고 자료 제공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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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토지이음 운영관리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09 시행된 토지이음 운영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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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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