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음 운영관리 지침 제12조 (고시정보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9-0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근거한 토지이음이 지속적으로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토지이음을 운영ㆍ관리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하는 절차와 방법 그리고 자료 제공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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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고시정보를 통보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스템 담당자로 하여금 이를 시스템에 등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고시정보를 통보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스템 담당자로 하여금 이를 시스템에 등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고시정보를 등재하기 위한 시스템 담당자의 지정과 운영, 등록 등에 관하여는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③시스템 담당자는 고시정보를 등재할 때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시스템 담당자는 고시정보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국토이용정보통합플랫폼(KLIP)과 연계하여 입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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