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음 운영관리 지침 제15조 (타 시스템과의 연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근거한 토지이음이 지속적으로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토지이음을 운영ㆍ관리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하는 절차와 방법 그리고 자료 제공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스템과 해당 기관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이 상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운영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서버의 장애발생 또는 이전ㆍ증설ㆍ교체ㆍ변경 등으로 인하여 연계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이 사실과 연계복구 예상시점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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