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음 운영관리 지침 제15조 (타 시스템과의 연계)

공식 조문
시행 · 2021-09-0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근거한 토지이음이 지속적으로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토지이음을 운영ㆍ관리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하는 절차와 방법 그리고 자료 제공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기관의 장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스템과 해당 기관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이 상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운영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서버의 장애발생 또는 이전ㆍ증설ㆍ교체ㆍ변경 등으로 인하여 연계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이 사실과 연계복구 예상시점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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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토지이음 운영관리 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09 시행된 토지이음 운영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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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