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지원단 구성 및 운영 규정 제10조 (수습지원상황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1-09-15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수습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습지원단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습지원상황을 중앙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최초 보고: 인명피해 현황 등은 지체 없이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팩스, 전화 중 가장 빠른 방법으로 보고2. 중간 보고: 재난 수습기간 중 1일 1회 이상 서면 또는 구두로 보고3. 최종 보고: 재난 수습이 끝나거나 재난이 소멸된 후 수습사항을 종합하여 보고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습지원단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습지원상황을 중앙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최초 보고: 인명피해 현황 등은 지체 없이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팩스, 전화 중 가장 빠른 방법으로 보고2. 중간 보고: 재난 수습기간 중 1일 1회 이상 서면 또는 구두로 보고3. 최종 보고: 재난 수습이 끝나거나 재난이 소멸된 후 수습사항을 종합하여 보고
②제1항에 따른 수습지원상황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재난 발생의 일시ㆍ장소와 재난의 원인2. 재난으로 인한 피해내용3.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 지원 등 수습활동내용4. 그 밖에 해당 재난 수습을 위해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수습지원단 구성 및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