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지원단 구성 및 운영 규정 제5조 (파견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수습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습지원단의 파견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의 결정에 따른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이 즉시 수습지원단을 구성ㆍ파견할 수 있다.1. 중앙행정기관 차원의 신속한 수습지원이 필요한 경우2. 재난관리주관기관 및 피해 지방자치단체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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