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지원단 구성 및 운영 규정 제7조 (설치 장소)

공식 조문
시행 · 2021-09-15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수습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습지원단 상황실은 피해지역 지역사고수습본부 또는 지역대책본부 근무지 내 등 수습운영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가족 등이 원하는 경우에는 사고발생 인접 지역 등에 설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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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습지원단 구성 및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15 시행된 수습지원단 구성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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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