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지원단 구성 및 운영 규정 제15조 (수습지원단 문서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수습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습지원단은 재난발생 일시, 수습지원 기간, 수습지원단 편성내용, 수습지원 결과 등을 작성하여 체계적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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