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지원단 구성 및 운영 규정 제12조 (관계 기관과의 협조체계 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1-09-15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수습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습지원단장은 신속한 재난 수습지원 활동을 위하여 수습본부, 지역대책본부, 관계 기관 등과 재난수습에 필요한 협력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 등과의 협조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재난수습에 필요한 자원의 협조ㆍ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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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습지원단 구성 및 운영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15 시행된 수습지원단 구성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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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