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지원단 구성 및 운영 규정 제6조 (운영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수습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습지원단의 운영은 파견 결정일로부터 현장상황이 안정되어 수습본부 또는 지역대책본부에서 수습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날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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