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지원단 구성 및 운영 규정 제3조 (수습지원단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9-15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수습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습지원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단장: 행정안전부 국장급 이상 공무원이 되며, 수습지원단 업무 총괄2. 부단장: 행정안전부 과장급 이상 공무원이 되며, 단장 보좌3. 실무반: 재난 수습 등을 위한 업무로서 별표1에 따른 업무 수행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규모 등에 따라 단장 및 부단장 직급은 조정할 수 있으며, 재난의 효과적인 수습을 위하여 관계 부처 등과 공동으로 단장 또는 부단장을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수습지원단의 편성기준은 별표2에 따른다. 다만,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실무반 구성 및 편성은 수습지원단장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법 제15조의2에 따라 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난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을 수습하기 위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라 한다)를 신속하게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지역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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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습지원단 구성 및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15 시행된 수습지원단 구성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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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