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지원단 구성 및 운영 규정 제13조 (민간전문가 참여)

공식 조문
시행 · 2021-09-15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수습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습지원단장은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재난 수습현장에서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난유형별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민간전문가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같다.1. 해당분야의 박사 또는 기술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2.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추천하는 해당분야 전문가3. 기타 수습지원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민간전문가는 현장에서의 자문 및 조언 등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서면자문을 할 수 있다.
수습지원단장은 수습 활동에 참여한 민간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 제30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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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습지원단 구성 및 운영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15 시행된 수습지원단 구성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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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