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지원단 구성 및 운영 규정 제9조 (파견 근무자 복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9-15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수습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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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습지원단에 파견된 재난관리책임기관 소속 직원은 수습지원단장의 지휘에 따라 수습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습지원단에 파견된 재난관리책임기관 소속 직원은 수습지원단장의 지휘에 따라 수습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수습지원단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 수습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수습지원단장은 수습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파견 직원이 있는 경우 그 소속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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