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지원단 구성 및 운영 규정 제4조 (기능과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1-09-15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수습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습지원단의 기능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 등에 대하여 재난수습에 필요한 자문ㆍ권고 또는 조언2.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난현장 상황, 구조ㆍ구급, 재난발생 원인 등 수습지원 관련사항 보고3. 관계 부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 및 피해자(피해자 가족 포함) 등의 애로 및 건의사항 지원4. 중앙행정기관 차원의 행정적ㆍ재정적 조치사항 조정 및 지원5.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시사항 등 이행 조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습지원단 구성 및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15 시행된 수습지원단 구성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습지원단 구성 및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