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지원단 구성 및 운영 규정 제4조 (기능과 역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수습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습지원단의 기능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 등에 대하여 재난수습에 필요한 자문ㆍ권고 또는 조언2.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난현장 상황, 구조ㆍ구급, 재난발생 원인 등 수습지원 관련사항 보고3. 관계 부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 및 피해자(피해자 가족 포함) 등의 애로 및 건의사항 지원4. 중앙행정기관 차원의 행정적ㆍ재정적 조치사항 조정 및 지원5.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시사항 등 이행 조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수습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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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습지원단 구성 및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15 시행된 수습지원단 구성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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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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