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지원단 구성 및 운영 규정 제8조 (근무자 파견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수습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대책본부장은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파견할 직원의 성명ㆍ소속 및 연락처 등을 기재한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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