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지원단 구성 및 운영 규정 제14조 (비밀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수습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습지원단장 및 단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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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수습지원단 참여자 보안서약서
■ 수습지원단 구성 및 운영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수습지원단 참여자 보안서약서 210mm×297mm[백상지 80g/㎡]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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