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수송관 안전진단에 관한 고시 제14조 (보고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09-1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열수송관의 안전진단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노후화된 열수송관의 안전을 유지하고 사고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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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업자 또는 안전진단기관 등에 대하여 열수송관의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의 보고 또는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 또는 안전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업자 또는 안전진단기관 등에 대하여 열수송관의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의 보고 또는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 또는 안전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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