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수송관 안전진단에 관한 고시 제11조 (안전진단 결과의 이행)

공식 조문
시행 · 2021-09-1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열수송관의 안전진단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노후화된 열수송관의 안전을 유지하고 사고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통지서 및 안전진단 보고서를 받은 날 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안전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진단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열수송관 교체ㆍ대체 또는 보수ㆍ보강 계획2. 교체ㆍ대체 또는 보수ㆍ보강에 따른 집단에너지 공급계획
사업자는 안전진단 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교체ㆍ대체 또는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교체ㆍ대체 또는 보수ㆍ보강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사업자는 이행계획에 따른 교체ㆍ대체 또는 보수ㆍ보강이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안전진단 이행보고서(이하 "이행보고서"이라 한다)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제출한 이행계획에 대하여 열수송관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열수송관 안전진단에 관한 고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15 시행된 열수송관 안전진단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열수송관 안전진단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