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수송관 안전진단에 관한 고시 제15조 (권한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열수송관의 안전진단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노후화된 열수송관의 안전을 유지하고 사고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에너지공단에 위탁한다.1.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 연기 신청서의 접수2. 제6조제4항에 따른 관리계획 및 세부계획의 접수3.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기관 지정신청서 접수 및 심사4. 제10조제3항에 따른 통보의 접수5. 제11조제1항에 따른 이행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이행보고서의 접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열수송관 안전진단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