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수송관 안전진단에 관한 고시 제6조 (안전진단의 계획수립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09-1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열수송관의 안전진단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노후화된 열수송관의 안전을 유지하고 사고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자는 열수송관 안전진단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진단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1. 연도별 안전진단 대상 및 시행계획2. 안전진단에 따른 집단에너지 공급계획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열수송관 안전진단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진단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1. 연도별 안전진단 대상 및 시행계획2. 안전진단에 따른 집단에너지 공급계획
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11월전까지 다음 해의 안전진단 대상 및 시행계획 등이 포함된 열수송관 안전진단 세부계획(이하 "세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필요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한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 이행시기가 경과하기 전에 해당 안전진단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사업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관리계획 및 세부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 즉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사업자가 제출한 관리계획 및 세부계획에 대하여 안전진단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열수송관 안전진단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