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수송관 안전진단에 관한 고시 제4조 (안전진단의 대상, 주기 및 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열수송관의 안전진단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노후화된 열수송관의 안전을 유지하고 사고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의2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이란 지역냉난방사업을 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관리하는 열수송관으로서 법 제22조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를 완료하고, 준공된지 20년이 지난 열수송관을 말한다.
②사업자는 제1항의 열수송관에 대하여 준공된지 2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 및 그 이후 매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의 1년 이내에 안전진단기관을 선정하여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진단등급을 감안하여 안전진단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열수송관 안전진단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