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수송관 안전진단에 관한 고시 제3조 (적용범위 및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열수송관의 안전진단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노후화된 열수송관의 안전을 유지하고 사고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열수송관의 안전진단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이 고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이하 "에너지공단"이라 한다)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정하는 「열수송관 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세부지침」(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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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3조 · 적용범위 및 다른 규정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안전진단의 대상, 주기 및 기간제5조 · 안전진단의 연기제6조 · 안전진단의 계획수립 등제7조 · 안전진단기관 지정의 기준 등제8조 · 안전진단기관의 지정절차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