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수송관 안전진단에 관한 고시 제12조 (안전진단 전문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1-09-1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열수송관의 안전진단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노후화된 열수송관의 안전을 유지하고 사고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따른 열수송관 안전진단에 관련된 전문적ㆍ기술적 주요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과 에너지공단, 학계, 산업계 및 연구기관 등의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진단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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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열수송관 안전진단에 관한 고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15 시행된 열수송관 안전진단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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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