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수송관 안전진단에 관한 고시 제9조 (안전진단의 실시계획 수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열수송관의 안전진단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노후화된 열수송관의 안전을 유지하고 사고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안전진단기관은 안전진단을 실시하기 전에 해당 사업자와 협의하여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안전진단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안전진단 일정2. 안전진단 수행범위, 세부 안전진단 항목 및 방법3. 안전진단 수행에 필요한 인원 및 장비
②안전진단기관은 효율적인 안전진단 수행을 위하여 진단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진단반에는 안전진단기관 소속 직원 외의 관련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열수송관 안전진단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15 시행된 열수송관 안전진단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열수송관 안전진단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