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수송관 안전진단에 관한 고시 제9조 (안전진단의 실시계획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9-1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열수송관의 안전진단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노후화된 열수송관의 안전을 유지하고 사고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진단기관은 안전진단을 실시하기 전에 해당 사업자와 협의하여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안전진단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안전진단 일정2. 안전진단 수행범위, 세부 안전진단 항목 및 방법3. 안전진단 수행에 필요한 인원 및 장비
안전진단기관은 효율적인 안전진단 수행을 위하여 진단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진단반에는 안전진단기관 소속 직원 외의 관련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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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열수송관 안전진단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15 시행된 열수송관 안전진단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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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