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에 관한 규정 제11조 (인증기관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9-24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민방위기본법」 제33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3, 시행규칙 제65조의3에 따른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표준ㆍ기술기준, 인증기관 관리,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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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수행사항을 점검할 수 있으며, 「행정조사기본법」을 준용하여 인증기관 지정 및 인증업무에 관련한 자료를 인증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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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수행사항을 점검할 수 있으며, 「행정조사기본법」을 준용하여 인증기관 지정 및 인증업무에 관련한 자료를 인증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3조의2제4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취소하는 경우 인증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인증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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