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에 관한 규정 제10조 (인증기관 분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민방위기본법」 제33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3, 시행규칙 제65조의3에 따른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표준ㆍ기술기준, 인증기관 관리,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규칙 별표 10의 3호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분야는 소프트웨어시험(03.012)분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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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24 시행된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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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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