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에 관한 규정 제12조 (인증자문위원회 구성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1-09-24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민방위기본법」 제33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3, 시행규칙 제65조의3에 따른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표준ㆍ기술기준, 인증기관 관리,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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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업무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인증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업무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인증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하고, 간사는 행정안전부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1. 대학의 조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진 자2. 국공립 연구기관, 산하기관에서 5년 이상 재직 중인 자3. 정보통신, 방송, 전자 관련 단체(협회, 조합)에서 5년 이상 재직 중인 자4. 그 밖에 민방위 경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한 자
③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을 요청한 경우 운영한다.1. 인증기관의 취소에 관한 사항2. 경보단말장비 인증의 취소에 관한 사항3. 인증신청자가 분쟁의 조정을 요청한 사항4. 그 밖에 인증업무에 대한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분야 자문을 요청한 사항
④위원은 임기 중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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