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에 관한 규정 제4조 (경보단말장비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민방위기본법」 제33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3, 시행규칙 제65조의3에 따른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표준ㆍ기술기준, 인증기관 관리,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의 표준 및 기술기준에 따른 경보단말장비의 구분은 각 호와 같다.1. 통합형 : 보안방식을 가상화솔루션방식, SSL VPN방식 중 선택하여 사용이 가능하고, 공통경보프로토콜 세부사항 중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집합형, 분산형 중 선택 사용 가능한 장비2. 집합형 : 가상화솔루션방식의 보안방식을 사용하고, 공통경보프로토콜 세부사항 중 집합형 사용 가능한 장비3. 분산형 : SSL VPN방식의 보안방식을 사용하고, 공통경보프로토콜 세부사항 중 분산형 사용 가능한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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