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에 관한 규정 제9조 (인증기관 지정계획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민방위기본법」 제33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3, 시행규칙 제65조의3에 따른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표준ㆍ기술기준, 인증기관 관리,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자격, 제출서류,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을 관보 또는 행정안전부의 홈페이지 등에 7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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