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에 관한 규정 제3조 (표준 및 기술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1-09-24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민방위기본법」 제33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3, 시행규칙 제65조의3에 따른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표준ㆍ기술기준, 인증기관 관리,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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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 제1ㆍ2민방위경보통제소, 시도 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 발령한 민방위 경보를 경보단말장비에서 수신하여 건축물에 설치된 구내방송장비에 전달하기 위한 표준은 별표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 제1ㆍ2민방위경보통제소, 시도 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 발령한 민방위 경보를 경보단말장비에서 수신하여 건축물에 설치된 구내방송장비에 전달하기 위한 표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경보단말장비와 경보통제시스템간, 경보단말장비와 구내방송장비간의 연계방식, 경보단말장비의 규격 등 기술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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