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에 관한 규정 제3조 (표준 및 기술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민방위기본법」 제33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3, 시행규칙 제65조의3에 따른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표준ㆍ기술기준, 인증기관 관리,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 제1ㆍ2민방위경보통제소, 시도 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 발령한 민방위 경보를 경보단말장비에서 수신하여 건축물에 설치된 구내방송장비에 전달하기 위한 표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경보단말장비와 경보통제시스템간, 경보단말장비와 구내방송장비간의 연계방식, 경보단말장비의 규격 등 기술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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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24 시행된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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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경보단말장비 구분제5조 · 수수료제6조 · 재심사제7조 · 분쟁의 조정제8조 · 인증제품의 관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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