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에 관한 규정 제5조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민방위기본법」 제33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3, 시행규칙 제65조의3에 따른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표준ㆍ기술기준, 인증기관 관리,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보단말장비의 인증심사를 위한 수수료의 범위 및 산정기준은 별표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수수료의 범위 및 산정기준
1.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수수료는 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등으로 구성되며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2. 인증수수료의 구성 항목별 적용범위 및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