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에 관한 규정 제6조 (재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민방위기본법」 제33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3, 시행규칙 제65조의3에 따른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표준ㆍ기술기준, 인증기관 관리,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보단말장비의 인증을 신청한 자는(이하 "인증신청자"라 한다)는 인증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인증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재심사를 요청한 인증신청자는 재심사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단, 재심사의 책임이 인증기관에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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