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에 관한 규정 제6조 (재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1-09-24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민방위기본법」 제33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3, 시행규칙 제65조의3에 따른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표준ㆍ기술기준, 인증기관 관리,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보단말장비의 인증을 신청한 자는(이하 "인증신청자"라 한다)는 인증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인증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재심사를 요청한 인증신청자는 재심사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단, 재심사의 책임이 인증기관에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24 시행된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