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에 관한 규정 제8조 (인증제품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민방위기본법」 제33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3, 시행규칙 제65조의3에 따른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표준ㆍ기술기준, 인증기관 관리,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보단말장비의 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받은 제품임을 알 수 있도록 인증제품에 인증번호 등을 표시해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경보단말장비의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보단말장비의 인증을 받은 자 및 인증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인증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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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24 시행된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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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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