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함정 및 장비 사고조사위원회 규칙 제11조 (위원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함정 및 장비에 사고 또는 손상이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설치하는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성실하게 조사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위원은 조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조사와 관련하여 일체의 금품, 향응 등을 제공 받아서는 안 된다.
③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위원을 해촉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함정 및 장비 사고조사위원회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