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함정 및 장비 사고조사위원회 규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함정 및 장비에 사고 또는 손상이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설치하는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함정"이란「해양경찰청 함정 정비규칙」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말한다.2. "장비"란 「해양경찰청 함정 정비규칙」의 적용을 받는 장비를 말한다.3. "사고"란 함정의 접촉, 충돌, 전복, 좌주, 좌초 등으로 선체 및 장비가 파손되거나 멸실된 경우를 말한다.4. "손상"이란 장비가 장애나 고장으로 기능이 제한되거나 상실된 경우를 말한다.5. "조사"란 사고 또는 손상과 관련된 정보ㆍ자료 등의 수집ㆍ분석ㆍ원인규명, 재발방지에 관한 권고 등 제5조에 따른 함정 및 장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모든 과정 및 활동을 말한다.6. "소속기관"이란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서해5도특별경비단을 포함한다.), 해양경찰교육원,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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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함정 및 장비 사고조사위원회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해양경찰청 함정 및 장비 사고조사위원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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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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