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함정 및 장비 사고조사위원회 규칙 제13조 (위원회의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함정 및 장비에 사고 또는 손상이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설치하는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제12조 각 호에 따른 위원회 업무 수행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위해 회의를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 포함)로 개최한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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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함정 및 장비 사고조사위원회 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해양경찰청 함정 및 장비 사고조사위원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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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