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함정 및 장비 사고조사위원회 규칙 제18조 (수당 등의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함정 및 장비에 사고 또는 손상이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설치하는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의에 참석한 외부위원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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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함정 및 장비 사고조사위원회 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해양경찰청 함정 및 장비 사고조사위원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함정 및 장비 사고조사위원회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위원회의 회의제14조 · 협조 요청제15조 · 조사기한제16조 · 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제17조 · 조사결과에 대한 조치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8조 · 수당 등의 지급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운영세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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