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함정 및 장비 사고조사위원회 규칙 제5조 (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함정 및 장비에 사고 또는 손상이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설치하는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사고 및 손상에 대한 정확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별표 1의 사고조사 위원회 설치기준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1. 사고 또는 손상의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2. 사고 또는 손상의 결과가 중대하거나 문제성이 있는 경우
②지방해양경찰청장은 사고 또는 손상에 따라 사회적 이목이 집중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설치에 대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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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함정 및 장비 사고조사위원회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해양경찰청 함정 및 장비 사고조사위원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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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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