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함정 및 장비 사고조사위원회 규칙 제5조 (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함정 및 장비에 사고 또는 손상이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설치하는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사고 및 손상에 대한 정확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별표 1의 사고조사 위원회 설치기준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1. 사고 또는 손상의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2. 사고 또는 손상의 결과가 중대하거나 문제성이 있는 경우
②지방해양경찰청장은 사고 또는 손상에 따라 사회적 이목이 집중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설치에 대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사고조사보고서
■ 해양경찰청 함정 및 장비 사고조사위원회 규칙 [별지 제1호서식] ㅇㅇㅇ 사고조사보고서 210㎜×297㎜[(백상지 80g/㎡)]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위원회 설치기준
구 분 | 지방해양경찰청 | 해양경찰서 수리기간(추정) | 30일 이상 | 30일 미만 정비금액(추산) | 1억원 이상 | 1억원 미만 * 해양경찰교육원 및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은 수리기간과 정비금액에 상관없이 해당기관에 위원회를 설치한다. 비고 : 지방해양경찰청에는 수리기간(추정)과 정비금액(추산) 두 기준을 모두…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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