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함정 및 장비 사고조사위원회 규칙 제12조 (위원회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함정 및 장비에 사고 또는 손상이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설치하는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고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정리2. 사고나 손상의 경위 및 원인 조사3. 사고조사 보고서의 작성 및 결과 보고4.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 또는 건의5.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지시한 사항
②위원회는 우선적으로 경제적 수리한계(정비를 요하는 어떤 물품을 새로 구입해 사용하는 것보다 수리를 해서 사용하는 것이 이익이 되는 한계선을 말한다)를 검토하여 함정 및 장비의 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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