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함정 및 장비 사고조사위원회 규칙 제14조 (협조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함정 및 장비에 사고 또는 손상이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설치하는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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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사고 관계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서면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사고 관계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서면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자료 및 서면의견 제출 등의 요청을 받은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이에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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