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함정 및 장비 사고조사위원회 규칙 제15조 (조사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함정 및 장비에 사고 또는 손상이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설치하는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조사 전 조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조사는 사고발생 후 1주일 이내에 시작하여 2개월 이내에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착수일은 1주일 이내, 종료일은 필요시까지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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