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함정 및 장비 사고조사위원회 규칙 제6조 (사무관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함정 및 장비에 사고 또는 손상이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설치하는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원회 사무를 관장한다.1. 사고의 경우: 함정 또는 장비의 운용을 주관하는 부서2. 손상의 경우: 함정 또는 장비의 정비를 주관하는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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