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선로 최소유지관리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제3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560호(이하 "공통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송전선로의 관리그룹별 최소한의 유지관리 수준에 관한 지표를 정함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송전선로"란 「전기사업법」 제2조 제17호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 중 발전소 상호간, 변전소 상호간 및 발전소와 변전소간을 연결하는 전선로로서, 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15만4천볼트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가공선로와 지중선로를 포함한다.2. "관리그룹"이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설정하는 송전선로의 중요도, 공간적 위치 등의 기준에 따라 송전선로를 구분한 체계를 말한다.3. "관리주체"란 송전선로를 소유, 운영하고 유지ㆍ관리하는 ‘한국전력공사’를 말한다.4. "점검진단 등"이란 「전기사업법」으로 정한 송전선로의 상태 및 성능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 진단 등 관련 업무 전반(법 제12조에 따른 성능평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5. "관리수준"이란 송전선로 관리그룹별 점검진단 등의 방법, 실시 시기, 실시자의 자격 등 송전선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설정하는 수준을 말한다. 이 때 "실시자"란 관계 법령에 따른 점검진단 등을 실시하는 사람이나 기관 또는 사업자 등을 말한다.6. "목표등급"이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송전선로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간을 정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성능등급을 말한다.7. "관리대책"이란 점검진단 등의 실시결과에 따라 지정되는 등급에 따라 수립해야 할 보수보강, 성능개선 및 사용제한 등의 조치사항을 말한다.8. "안전점검"이란 송전선로의 상태를 판단하고 이상 부분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점검하는 행위를 말한다.9. "성능평가"란 송전선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등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10. "성능등급"이란 상태 및 안전성 등 성능평가항목의 평가결과와 중요도를 고려하여 결정한 관리등급을 말한다.11. "안전성"이란 송전선로의 운영, 유지관리 중 각종 위험 요인으로부터 시설물 및 그 주변의 인명 또는 자산의 피해를 방지하는 성능을 말한다.12. "내구성"이란 송전선로의 사용기간 동안 요구되는 기능을 유지시키기 위한 송전선로의 성능을 말한다.13. "사용성"이란 송전선로의 송전용량 등 안정적인 전력공급 측면에서 요구되는 기능을 제공하는 성능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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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제3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560호(이하 "공통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송전선로의 관리그룹별 최소한의 유지관리 수준에 관한 지표를 정함에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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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송전선로 최소유지관리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9 시행된 송전선로 최소유지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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