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선로 최소유지관리기준 제8조 (관리이력의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제3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560호(이하 "공통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송전선로의 관리그룹별 최소한의 유지관리 수준에 관한 지표를 정함에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관리주체가 제5조에 따라 점검진단 등을 실시한 결과나 그 외 송전선로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관리주체가 제5조에 따라 점검진단 등을 실시한 결과나 그 외 송전선로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이를 법 제16조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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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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