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선로 최소유지관리기준 제6조 (관리등급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제3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560호(이하 "공통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송전선로의 관리그룹별 최소한의 유지관리 수준에 관한 지표를 정함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송전선로 주요 설비 및 구조물의 현재 상태 및 성능에 대한 수준은 유형별 점검진단 등의 실시결과에 대하여 5등급으로 구분한다. 성능등급에 대한 일반적인 수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A(우수): 위험요인이 없어 별도의 유지ㆍ보수가 필요 없는 안전한 상태. 외관상 결함, 손상 등의 요인에 대한 문제점이 없고 내구성능 저하 가능성이 낮으며 외부 환경조건 변화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성능 수준2. B(양호): 안전에 영향이 없는 사소한 결함이 있으며 정기적, 지속적인 관찰이 요구되는 상태. 일부 부재에서 경미한 결함이나 내구성 저하 가능성이 조사되었으며, 외부 환경조건 등을 고려하여 진행 여부를 지속 관찰하고 보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성능 수준3. C(보통): 단기간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는 결함이나 장기 방치시 불안전 상태가 될 수 있는 상태. 광범위한 부재에서 결함이나 내구성 저하 가능성이 조사되었고 기능 또는 사용상의 편의에 일부 문제점이 있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간단한 보수 또는 보강 및 개선이 필요한 성능 수준4. D(미흡): 단기간 내 보수 또는 보수보강으로 설비의 안전성에 대한 위험요소 해소가 필요한 상태. 성능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시설물의 지속적인 사용이 어려운 수준으로 보수ㆍ보강 또는 개선이 필요하며 사용 제한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성능 수준5. E(불량): 심각한 결함으로 시설물의 안전과 사용에 중대한 위험이 있어 즉시 보강이 필요한 상태. 심각한 결함 또는 내구성능 저하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거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즉각 사용을 중단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성능 수준
송전선로의 설비 및 구조물의 유지관리 목표등급은 ‘C등급’ 이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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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송전선로 최소유지관리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9 시행된 송전선로 최소유지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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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