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선로 최소유지관리기준 제3조 (적용범위 및 관리그룹의 구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제3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560호(이하 "공통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송전선로의 관리그룹별 최소한의 유지관리 수준에 관한 지표를 정함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이 기준은 송전선로의 관리대책을 수립하는데 사용한다.
②송전선로의 관리그룹은 송전선로의 중요도, 공간적 위치 및 시설분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중요도(전압)에 따른 구분: 154kV(일반시설), 345kV(중요시설), 765kV(핵심시설)2. 공간적 위치에 따른 구분: 가공선로, 지중선로3. 시설분류에 따른 관리대상 구분: 설비, 구조물4. 가공선로에서 주요 설비의 범위는 전선 및 금구류, 주요 구조물의 범위는 철탑(지지물)과 철탑기초 및 철탑부지로 한정한다.5. 지중선로에서 주요 설비의 범위는 케이블 접속함, 주요 구조물의 범위는 전력구로 한정한다.
③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구분된 관리그룹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등 송전선로의 안전과 기능 등 성능발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제3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560호(이하 "공통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송전선로의 관리그룹별 최소한의 유지관리 수준에 관한 지표를 정함에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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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송전선로 최소유지관리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9 시행된 송전선로 최소유지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송전선로 최소유지관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3조 · 적용범위 및 관리그룹의 구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관리수준의 설정제5조 · 점검진단 등의 실시제6조 · 관리등급의 지정제7조 · 관리대책 수립제8조 · 관리이력의 보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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