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선로 최소유지관리기준 제3조 (적용범위 및 관리그룹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제3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560호(이하 "공통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송전선로의 관리그룹별 최소한의 유지관리 수준에 관한 지표를 정함에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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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기준은 송전선로의 관리대책을 수립하는데 사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기준은 송전선로의 관리대책을 수립하는데 사용한다.
②송전선로의 관리그룹은 송전선로의 중요도, 공간적 위치 및 시설분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중요도(전압)에 따른 구분: 154kV(일반시설), 345kV(중요시설), 765kV(핵심시설)2. 공간적 위치에 따른 구분: 가공선로, 지중선로3. 시설분류에 따른 관리대상 구분: 설비, 구조물4. 가공선로에서 주요 설비의 범위는 전선 및 금구류, 주요 구조물의 범위는 철탑(지지물)과 철탑기초 및 철탑부지로 한정한다.5. 지중선로에서 주요 설비의 범위는 케이블 접속함, 주요 구조물의 범위는 전력구로 한정한다.
③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구분된 관리그룹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등 송전선로의 안전과 기능 등 성능발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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