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선로 최소유지관리기준 제4조 (관리수준의 설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제3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560호(이하 "공통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송전선로의 관리그룹별 최소한의 유지관리 수준에 관한 지표를 정함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가공선로 전선 및 금구류의 상태와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진단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점검진단 등의 실시자는 법 제10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자격과 요건을 갖춘 자 중 송전전기원 자격보유자로 한정한다.1. ‘기별점검’은 철탑 별로 전선 및 금구류의 단선, 파손, 부식, 균열, 열화, 탈락, 변형, 볼트풀림 등의 상태를 조사하는 점검을 말한다.2. ‘육안점검’은 전선 및 부착금구류(스페이서, 슬리브, 댐퍼 등) 등 상시 충전부의 외관을 세밀하게 조사하는 점검을 말한다.3. ‘과열진단’은 압축형인류클램프, 압축슬리브, 보수슬리브 등 전선접속개소에 대하여 과열여부를 확인하는 진단을 말한다.4. 가공선로 설비의 현재 상태 및 성능은 ‘기별점검’, ‘육안점검’ 및 ‘과열진단’의 결과를 계량화하여 평가한다.
가공선로 구조물의 상태와 성능 등을 확인하기 위한 주요 점검진단 등의 종류 및 실시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밀안전점검‘은 주요 부재들의 부재, 변형, 만곡, 절단 등의 전반적인 상태를 조사하는 점검을 말하며 철탑점검 등이 포함된다. 실시는 관리주체가 법 제10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자격과 요건을 갖춘 자 중 송전전기원 자격을 보유한 자에게 대행할 수 있다.2. 관리 주체의 필요 시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요청하는 경우 철탑 변위나 변형 여부를 확인하는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가공선로 철탑 구조물의 현재 상태 및 성능은 ’정밀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 결과를 계량화하여 평가한다.3. ’정밀안전진단‘은 ’정밀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 결과 이상이 발견된 철탑에 대하여 구조적 안전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해당 진단은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및 시행령 [별표4]의 자격과 요건을 갖춘 자가 시행한다.4. 철탑부지의 ‘재해위험등급평가’는 부지의 경사도, 식생, 지반조건 등의 안전 영향요인들을 계량화하여 부지상태와 사면안정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평가는 관리주체가 실시하거나 법 제10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자격과 요건을 갖춘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지중선로 설비의 상태와 성능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진단 등의 종류 및 실시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접속함 열화진단"은 케이블 상호간, 가공선로와 케이블, 변전설비와 케이블이 연결되는 접속함의 건전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열화정도를 측정하는 진단을 말한다. 진단은 관리주체에서 시행하는 지중송전진단 관련 교육과정을 수료한 직원이 실시하거나 법 제10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자격과 요건을 갖춘 자 중 지중송전 전기원 자격을 보유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2. "부분방전진단"은 지중선로 접속함의 내부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방전현상을 측정하여 접속함의 상태를 판정하는 진단을 의미한다. 진단은 관리주체에서 시행하는 지중송전진단 관련 교육과정을 수료한 직원이 실시한다.3. 지중선로 설비의 현재 상태 및 성능은 상기의 점검진단 결과를 계량화하여 평가한다.
지중선로 구조물의 상태와 성능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진단 등의 종류, 실시자와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밀안전점검’은 구조물의 현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최초 또는 이전 상태로부터 변화를 확인하여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외관조사, 간단한 장비로 필요한 측정 및 시험을 수행하는 점검을 말한다. 해당점검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정밀안전진단 교육과정을 수료한 관리주체 소속 직원이 실시한다.2. ‘긴급안전점검’은 관리주체의 필요 혹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요청하는 경우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 수준의 점검을 의미한다. 해당 점검은 법 제10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자격과 요건을 갖춘 자가 실시한다.3. ‘정밀안전진단’은 안전점검으로 쉽게 발견할 수 없는 결함을 발견하기 위하여 정밀한 외관조사와 각종 측정ㆍ시험을 실시하여 구조물의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며 구조물의 결함 정도에 따라 구조계산, 수치해석, 시험 등을 통하여 내하력 등 안전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필요한 경우, 구조물의 사용성 및 내진성 등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해당 진단은 법 제10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자격과 요건을 갖춘 자가 실시한다.4. 지중선로 구조물의 현재 상태 및 성능은 정밀안전점검 결과 산정된 구조물의 상태평가와 구조물의 안전성평가를 종합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제3조 제2항의 시설분류에 따른 점검진단 등의 실시 시기 및 주기는 [별표 1]에 따른다.
‘송전선로의 설비와 구조물의 점검진단 등의 항목과 방법’은 [별표2]에 따르며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관리주체의 업무기준에 따른다.
송전선로의 점검진단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과 범위를 포함한다.1. 계획 수립: 송전선로의 관리주체는 점검진단 등의 대상설비, 필요 인원ㆍ장비, 기존자료와 도면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ㆍ행정규칙ㆍ내규ㆍ지침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기준을 반영하여 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2. 자료의 수집: 설계도서, 시공관련 자료, 기점검 결과, 보수ㆍ보강ㆍ증축ㆍ개량 및 교체공사 관련 자료, 성능평가 결과 등을 포함한다.3. 점검 장비: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국가표준기본법」「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ㆍ교정을 받은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소요성능 및 측정의 정밀ㆍ정확도를 유지하도록 장비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표준기본법」「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ㆍ교정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비의 경우에는 그 소요성능을 갖춘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4. 사용재료 및 구성요소에 대한 시험: 송전선로 결함의 유무 및 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재료 및 구성요소에 대한 현장시험 또는 실내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5. 결과보고서의 작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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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송전선로 최소유지관리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9 시행된 송전선로 최소유지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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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