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선로 최소유지관리기준 제7조 (관리대책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제3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560호(이하 "공통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송전선로의 관리그룹별 최소한의 유지관리 수준에 관한 지표를 정함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관리주체는 성능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보수ㆍ보강의 우선순위와 방법을 검토하여 송전선로가 C 등급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등 적절한 관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성능평가등급이 목표등급 이하인 경우, 해당 시설물의 등급을 목표등급 이상으로 회복, 개선하기 위한 보수ㆍ보강 또는 성능개선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송전선로에 대한 성능변화 추이를 분석하여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성능평가 결과보고서를 보존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에 따라 목표등급이 설정된 경우 관리주체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연차별 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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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송전선로 최소유지관리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9 시행된 송전선로 최소유지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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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