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선로 최소유지관리기준 제7조 (관리대책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제3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560호(이하 "공통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송전선로의 관리그룹별 최소한의 유지관리 수준에 관한 지표를 정함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관리주체는 성능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보수ㆍ보강의 우선순위와 방법을 검토하여 송전선로가 C 등급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등 적절한 관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성능평가등급이 목표등급 이하인 경우, 해당 시설물의 등급을 목표등급 이상으로 회복, 개선하기 위한 보수ㆍ보강 또는 성능개선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관리주체는 송전선로에 대한 성능변화 추이를 분석하여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성능평가 결과보고서를 보존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제6조에 따라 목표등급이 설정된 경우 관리주체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연차별 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제3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560호(이하 "공통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송전선로의 관리그룹별 최소한의 유지관리 수준에 관한 지표를 정함에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송전선로 최소유지관리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9 시행된 송전선로 최소유지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송전선로 최소유지관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