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선로 최소유지관리기준 제7조 (관리대책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제3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560호(이하 "공통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송전선로의 관리그룹별 최소한의 유지관리 수준에 관한 지표를 정함에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주체는 성능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보수ㆍ보강의 우선순위와 방법을 검토하여 송전선로가 C 등급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등 적절한 관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성능평가등급이 목표등급 이하인 경우, 해당 시설물의 등급을 목표등급 이상으로 회복, 개선하기 위한 보수ㆍ보강 또는 성능개선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관리주체는 송전선로에 대한 성능변화 추이를 분석하여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성능평가 결과보고서를 보존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제6조에 따라 목표등급이 설정된 경우 관리주체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연차별 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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